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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토요가산, 공휴일가산과 다른 코드 쓰세요"

발행날짜: 2013-10-04 06:35:15

5일 첫 적용…차등수가 적용, 진찰횟수는 1개만 적용 주의

토요가산 확대가 본격 적용되는 10월 첫째주 토요일이 돌아왔다.

토요가산을 청구할 때는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야간가산과 청구 코드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토요가산은 차등수가 적용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일 "토요가산제는 지난 6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찌감치 정해져 약 3개월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청구코드가 공휴가산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기재해야 하고, 차등수가가 적용되므로 진찰횟수는 한개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토요가산제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가산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오후 1시 이후 진료를 하는 의원에 대해 진찰료의 30%를 야간가산으로 더 줬다. 가산 시간이 오전 9시 이후로 확대된 것.

같은 30%의 가산이 붙는데, 두 가산 방법의 다른 점은 환자 본인부담금 유무다. 토요가산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이 지금은 없지만 1년 단위로 15%씩, 총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코드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토요가산 코드는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3'을 써서 별도 산정해야 한다.

토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공휴가산 진찰료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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