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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동아제약 불매운동해도 제재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8 12:10:16

"처방권 의사의 고유권한"…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의료계의 동아제약 불매운동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계가 특정 제약사의 불매운동에 나서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교육용 동영상 촬영 요청에 응한 의사들의 형사처벌과 관련, 동아제약과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대체 처방약 리스트 제공 등 사실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 건강을 훼손하거나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료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업자단체가 개별 회원을 규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정위에서 인지해 조사를 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유디치과그룹 거래행위를 방해한 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의료계가 특정회사 불매운동을 해도 국민 건강에 기초한 약사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논란만 커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동아제약 불매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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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ㄹㅁㄴㅇㄹ 2011.05.20 11:00:57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의사건 한의사건 뭉쳐야 산다. 의사를 하나로 통일해서 맘놓고 침놓자.

  • 보보페니스 2011.05.20 10:47:42

    의사는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과정중에서 배운 지식과, 또한 그 후에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고로 한방 침술이라고해도 우리들 의사는 시술함에 하등의 법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2011.05.20 10:34:02

    뭣땜시 바늘(침이라해도)을 의사가 사용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나는 외과의사로서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일반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외과의사로서 심도있고 위험한 수술을 칼로서도 할 진데, 하물며, 가느다란 바늘을(침이라고 해도)찌름을 제한하는 것은 만부당한 짓거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는, 특히 전문의사는 여러 정보로 얻은 지식을 배우고 또한 효과있는 방법이라면(침술이라도) 환자에게 시술할 수도 있는 것이 의사의 고유권한 아닌가 합니다.차제에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침술등도 의사의 활동법위에 해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칼로 인체를 치료하는 우리가 미미한 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칼을 치료용으로 씀은 어찌하여 제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음음 2011.05.20 09:55:44

    같은 칼이라고 해도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과도, 주방용 식칼,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는 냉동생선용 대도, 외과의사가 손에 쥐고 있는 칼이 이름이 같다 하여 모두 같은 것이고 용도도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엔 헛소리이다. 그런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부른다.
    아래 글들에서 한방사들이 이야기하는 \'침과 IMS가 같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일엔 조용해진다. 무식하면 용감해져서(만용이라고 부른다) 우기게 된다. 한방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우긴다. 불쌍하다. 그런 인간들에게 가는 환자들이.

    한의학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은 의학에 흡수하고 나머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기득권자가 만 명이나 되어 큰일이다.

  • 분노의 눈 2011.05.20 09:13:40

    한의협도 CT,MRI 대책협 구성하자
    이참에 서로 양보할건 양보하자

  • 캠페인 2011.05.20 00:24:08

    해석 판정
    침을 영어로 해석하면 : probing needle
    Probing needle를 한자어로 해석하면: 침
    침과 probing needle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늘

  • 캠페인 2011.05.20 00:00:18

    침=미세 probing needle
    왜 의사가 침을 사용못하나? 단지 미세한 probing needle에 지나지 않는데
    굻은 probe 도 있고 미세한 probe 도 있다
    경락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한의학이고, 경락이외의 원리를 이용했으면 현대의학이다
    도구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구분하는것은 아니다
    의사도 침을 사용할수 있고 많이 사용해야한다
    캠페인: 의사는 허무맹랑한 경락의 원리는 이용하지 말자

  • 지나다 2011.05.19 19:11:41

    한의사의 피부레이저, 비만치료기, 물리치료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소송..
    의협은 IMS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이번기회에 한의사의 피부레이저, 비만치료기, 물리치료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독도 2011.05.19 16:52:02

    뿌리를 아는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김치를 기무치로 우겨대던 일본인들 처럼, 침을 IMS로 우기는구나. 쩝~불쌍타 뿌리도 조상도 없는 양방의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 전의총 2011.05.19 16:08:58

    의협의 또 뒷북정책....18
    늦다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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