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등이 요구한 무작위 수진자확인 중단을 전격 수용했다. 복지부는 수진자조회의 정의와 이행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조회 절차개선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수진자조회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진자조회의 역사는 2000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하고, 파탄 우려까지 제기되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부당청구로부터 보험재정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진자조회에 들어갔다. 수진자조회는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실제 수진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문제는 무차별적이고, 무작위로 행해지면서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난에까지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진자조회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공격까지 받고 있다. 여기다가 수진자조회를 받은 의료기관들은 혹시 공단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우려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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