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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 진화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추진 안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5 14:00:42

권덕철 국장, 차관 발언 확대해석 경계…"원격진료 조만간 입법예고"

복지부가 이영찬 차관의 성분명처방 발언에 대한 긴급 진화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한 성분명처방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찬 차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답변을 통해 "현재 대체조제는 미비한 상태로 궁극적, 장기적으로 성분명처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내는 끝났다"면서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관치의료를 종식시킬 때가 왔다"며 이 차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이 차관의 답변은 궁극적,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인지, 곧 바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제네릭의 생동성 신뢰 구축과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 허용 법제화는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권덕철 정책관은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대면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다만, "의료정책의 성공 여부는 의료계와의 신뢰"라며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강제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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