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마루치, 치과분야 첫 '신의료기술' 쾌거

정희석
발행날짜: 2013-10-18 06:04:47

부분치수절단술 기반 치아용 근관충전재 'ENDOCEM'

치과의사가 개발한 치아용 근관충전재 2개 제품이 치과분야 첫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심평원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보험급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치아용 근관충전재 제조업체 '마루치'(대표이사 장성욱)의 'ENDOCEM MTA'와 'ENDOCEM ZR'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에 대한 최종심의를 통과해 최근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이는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치과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최초의 사례.

지금까지 충치가 깊거나 씹을 때 시큰거리는 등 불편을 느껴서 치과에 가면 대부분 마취를 하고 신경을 죽이는 신경치료를 해왔다.

신경치료는 치료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신경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많이 삭제하게 돼 치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더욱이 복잡한 치아뿌리 속 신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치료 후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결국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치아 신경을 죽이는 신경치료와 달리 마루치의 치아용 근관충전재를 사용해 신경을 살리는 새로운 신경치료법인 ‘부분치수절단술’은 인체에 적용했을 때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8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

신의료기술평가위는 "부분치수절단술은 시술관련 합병증과 추가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기존 치수절단술과 직접치수복조술에 비해 건강한 치수를 보존하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시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후가 양호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기존 시술과 비교할 때 유사한 시술 성공률을 보여 유효한 시술"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치과계에서 부분치수절단술은 학문적으로 가능성은 높지만 마땅한 재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기피돼 온 치료방법이었다.

특히 고가의 수입약제를 써 시술을 하더라도 4시간 이상의 긴 경화시간 동안 미량의 침과 피가 스며들면서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시술 실패율이 높았다.

마루치 장성욱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약제는 특히 아이들이 사고로 앞니를 다쳤을 때 신경을 살리는 방식으로 적용하면 치아를 검게 변색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마루치 제품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해 까다로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

마루치는 수입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화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 관련 특허를 국내에 출원하고, 지난 2011년부터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루치 장성욱 대표는 현직 치과의사로 그동안 이론으로만 가능했던 신경을 살리는 새로운 부분치수절단술을 'ENDOCEM'을 이용해 현실에서도 쉽고 간편하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술로 가능하게 했다.

장성욱 대표는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것은 시술범위가 치수노출 3mm 이내로 한정돼 있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 큰 치수노출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