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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신고해 1억2천만원 부당청구

박양명
발행날짜: 2013-11-04 11:26:04

공단 장기요양포상심의위, 부당청구 신고자 14명에 7739만원 포상금

#. A요양원은 18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1~2명을 근무한 것으로 꾸며 신고하는 등 1억 2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 B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 2명에게 5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를 청구해 18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 총 6억 7980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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