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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안내고, 의협 정관 위반해도 의사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20 11:45:17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논란 예고…"협회 요청 반영"

의사협회 등 중앙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의료인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의료인 중앙회 회원 가입과 정관 준수를 명문화한 제28조 3항을 추가했다.

현 의료법 제28조 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인이 중앙회 등록을 거부하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셈이다.

회비 납부 여부도 면허정지 대상이다.

의협 정관(제6조 2, 회원의 의무)에는 '입회비와 연회비 및 총회 의결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관 위반에 해당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의협 회원 10만 여명 중 회비 납부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한 중앙회 업무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연구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 ▲의료인과 지부, 분회 지도 및 감독 ▲그밖에 중앙회 목적달성 필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와 의료인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 2시간 추가, 보수교육 사업 및 의료인 실태취업 상황 신고사업 경비 지원 등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현 중앙회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율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 배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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