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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안내고, 의협 정관 위반해도 의사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20 11:45:17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논란 예고…"협회 요청 반영"

[메디칼타임즈=] 의사협회 등 중앙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의료인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의료인 중앙회 회원 가입과 정관 준수를 명문화한 제28조 3항을 추가했다.

현 의료법 제28조 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인이 중앙회 등록을 거부하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셈이다.

회비 납부 여부도 면허정지 대상이다.

의협 정관(제6조 2, 회원의 의무)에는 '입회비와 연회비 및 총회 의결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관 위반에 해당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의협 회원 10만 여명 중 회비 납부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한 중앙회 업무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연구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 ▲의료인과 지부, 분회 지도 및 감독 ▲그밖에 중앙회 목적달성 필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와 의료인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 2시간 추가, 보수교육 사업 및 의료인 실태취업 상황 신고사업 경비 지원 등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현 중앙회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율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 배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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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절약. 2013.11.21 12:23:34

    변호사 비용깍아라.
    회비가 50만원 내라고 통지서가 왔길래 의사협회가 예산낭비가 심한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재판이라는 것이 소위 근거가 있으면 이기는 것이지 비싼 변호사 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재판에 질 경우 변호사 비용 돌려받는 것도 아니니 요즘 변호사 초짜들도 많으니 알바로 싼 변호사 써라. 그냥 공시해라. 무슨 재판 있으니 할 사람 해서 싼 변호사 써라.

    그리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조금 늦다.

  • 10만원만 내라 2013.11.21 09:48:28

    5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
    의사회가 제 할도리를 하면 모르는데 물론 의사회정체가 붕괴위기지만 너무 힘이 없는 것 같다. 회비가 10만원이면 모르겠는데 5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다.

  • 내참.. 2013.11.20 15:11:03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왜 이리 개별 단체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법안까지 발의 하실까?
    저분은 의협 직원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신가?
    국민들의 주민들의 민생은 충분히 해결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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