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 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의료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구상금 을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K병원은 1억 7천여만원을 D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씨는 2009년 6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앞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C씨는
제6~7번 경추간 탈출 등의 상해를 입고 K병원으로 후송됐다.
K병원은 단순 방사선 검사후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로 진단했고, C씨가 양측 상지 저린감을 호소하자 MRI 검사를 한 결과 경추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K병원 신경외과는 C씨의 증상이 염좌에 의한 것이며, 제6~7번 경추간 전위 및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만 이로 인한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병원
정형외과 역시 C씨에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염좌 등에 의한 전이통 증상이 보인다며
물리치료 와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했다.
C씨는 입원 한달 경이 되자 어깨 통증과 함께 팔과 손에 힘이 없어 손가락질도 겨우 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고, 허리 통증과 좌측 종아리부터 발가락까지 저린 증상으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다.
결국 C씨는 K병원을 퇴원한 직후 G병원에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경추 부위에
외상성 전방 전위 및 골절 소견 ,
수핵 탈출로 인한 척수 압박 이 관찰됐고,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 및 이로 인한 경수 손상 판정을 받아 경추 전방을 경유한
추간판 제거 및 고정술 을 받았다.
이후 C씨는 감각이 호전되긴 했지만 현재 경수 손상에 의한
상하지 부전마비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변 및 배뇨 장애, 발기부전 장애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D보험사는 C씨에게 치료비 6천여만원, 보험금 2억 7천만원을 지급했고, K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D보험사는 "K병원 의료진은 C씨에 대한 방사선, MRI 검사를 부실하게 한 나머지 경추부 염좌에 대해 보전적 치료만 하고,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증상의 치료를 지연시켜 상하지 부전마비, 배견 및 배뇨 장애 등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K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 비율이 50:50이므로 치료비와 보험금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D보험사의 요구였다.
반면 K병원은 "C씨의 증상은
교통사고 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증상이 악화되지 않아 진단 및 수술 지연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D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병원 의료진은 C씨가 입원한 직후 경추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추 방사선 검사를 하면서 제5번 경추 하부를 촬영하지 않아 제6~7번 경추간 골절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경추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으므로 의료진은 CT 검사를 실시해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경추부 염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보존적 치료 만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같은 점을 종합해 C씨의 상하지 부전 마비 증상은 운전자의 운전 과실과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 이 50:50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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