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약학정보원 전면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23 15:16:53

이용진 부회장 등 특위 구성…"의사 등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료계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로 파문이 확대되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공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사 개인 신상정보와 환자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 헬스코리아를 전격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환자의 질병정보 등 300만건을 개인동의 없이 수집했으며, 연간 3억원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용언 기획이사를 간사로 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측은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의사 대상 소송 참가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용진 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회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인터넷 카페 개설 등을 통해 의사 외에도 의사 가족과 직원 등 일반인까지 소송참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협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직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