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세무신고에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인터넷서 확인하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4-01-16 10:47:51

16일부터 출력 가능…요양기관 약 9만곳 대상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세무신고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공단의 서비스다.

건보공단은 16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진료비 등 201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8만 952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 6575개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