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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의무가입·징계권 부여 의료법 개정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4-01-24 11:26:44

이성재 변호사, 국회 토론회 주제발표 "변호사법 동일 적용해야"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과 의료기관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로직 이성재 대표변호사는 24일 오후 민주당 양승조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의료인 단체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인 중앙회 회원 가입 의무화와 자율징계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성재 변호사는 미리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변호사법과 같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등록 및 정관 준수가 의료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제7조, 제14조, 제15조)에는 변호사 개업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징계권도 의료인 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인 중앙회 스스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징계에 대한 이의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의사건을 심의하는 구조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 의료인의 경우, 중앙회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변호사와 동일하게 등록 후 징계 뿐 아니라 아예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외에도 의료윤리위원회 업무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법적 조항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재 변호사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에 비춰볼 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인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변호사법과 동일하게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김지화 한의협 기획이사, 김양중 한겨례신문 의료전문기자 등이 참석한다.

현재 의료단체와 복지부가 의료상업화 논란으로 대립 중인 상황에서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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