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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타이드, 부분조절 이상인 경증 천식환자에 급여

이석준
발행날짜: 2014-02-13 08:57:01

'기존 중등도 지속성 이상 천식'에서 확대

'세레타이드'가 부분 조절 이상인 경증 천식 환자에게도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중등도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보험이 한정됐었다.

GSK(대표이사 김진호)는 올해부터 이같이 천식 및 COPD(만성폐쇄폐질환) 치료제 '세레타이드' 급여가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GINA) 및 국내 진료지침에 따르면, 천식환자의 5가지 증상(주간증상, 활동제한, 야간증상, 증상완화제 사용, 폐기능) 중 1가지 이상이면 부분 조절로 인정한다.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으로 진단되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조절제로 저용량 ICS(흡입용 스테로이드)부터 중간, 또는 고용량 ICS+지속성 베타2 항진제(LABA)를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 일산백병원 정재원 교수는 "이번 보험 급여를 계기로 천식과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제 처방에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흡입형 천식 치료제 '세레타이드'는 디스커스 100, 250, 500 제형이 출시됐다.

이중 국내에서는 -디스커스 250'만 COPD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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