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 고치러 갔더니 되레 병 키우는 대학병원 응급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2-13 12:00:36

복지부, 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14시간 대기하고 과밀화지수 177.1%

전국 응급실 중 서울대병원이 가장 미어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훈병원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 체류시간이 31.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는 평균보다 5배 이상이나 길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률을 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환경은 크게 좋아졌다.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충족률은 2012년 69.7%에서 2013년 81.4%로 11.7%나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법정기준 충족율 현황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이 32.5%에서 63.1%로 크게 높아졌다.

지역별 충족률을 보면 광주, 울산, 전남 등이 1년 새 20%p 이상 대폭 향상했다.

반면, 서울, 대구, 강원, 충북은 법정기준 충족률이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충북은 50%에서 38.5%로 감소폭이 눈에 띄었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10개 기관을 공개했다.

중증응급환자는 기대생존율이 95% 미만인 환자를 말한다. 이들은 신속하게 수술장,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중증응급환자 체류시간이 가장 긴 곳은 서울보훈병원으로 31.1시간을 기록했다.

응급실 재실시간 상위 10개 기관
인제대 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보훈병원 기록은 전체 평균 5.9시간보다도 5배 이상 더 길었고, 상위 10개기관 평균 17.8시간보다도 1.7배 더 길었다. 2위인 부산백병원과도 1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지난해 전국 응급실 중에서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화 지수는 응급병상보다 환자가 많아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정도를 측정한 지수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과밀화 지수는 177.1%로 가장 높았다. 이 수치도 2012년 178.7% 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

경북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은 2012년 과밀화 지수가 204.5%로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25.2%로 크게 줄어 6위를 기록했다.

경상대병원은 반대의 경우다. 2012년 과밀화 지수가 111.7%로 20위였지만 지난해는 125.7%로 5위까지 올라왔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상위 40%, 중위 40% 응급의료기관에 정부 지원금을 4억원, 3.5억원씩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