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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9500만원

박양명
발행날짜: 2014-02-26 10:45:22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근무인력 기준 미충족 최다

거짓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9,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 총 10억 8010만원을 고려해서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10건 중 7건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순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다.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로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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