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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만 열면 법적 조치…의사가 범법자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5 06:40:00

의료계 파업 불법으로 규정, 대화 중단 등 으름장 일관…"대화하라"

[초점]복지부 강공전략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어 의료계 민심 악화가 우려되고 잇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총파업(집단휴진) 결정 발표를 기해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보도 참고자료와 기자회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철회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노환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알다시피, 집단휴진 강행에 따른 법적 제재는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이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에도 동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집단휴진을 주도한 김재정 의협 회장과 의쟁투 의사 13인은 2005년 집행유예 및 벌금(200만원)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결국, 공정거래법은 집단휴진 결정을 주도한 노환규 회장과 이를 찬성한 임원진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의료법(제59조, 업무개시 명령)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적용하는 법적 조치이다.

이는 집단휴진 참여를 전제한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복지부 엄정 대응 방침은 사실상 선전포고인 셈이다.

복지부의 지속된 강경 조치 천명은 노환규 집행부를 타깃으로 집단휴진 참여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철회하든, 노환규 회장이 퇴진하든 결판을 내지 않는 한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물밑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여론몰이 전략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형국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법적 조치 등 강경 전략으로 일관하는 복지부를 지적하고 대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공동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의협 비대위원들(왼쪽)과 복지부 국과장 (오른쪽)모습.
A대학병원 교수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뒤로 흘리고 집단휴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일방적 논리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입만 열면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이니, 형사처벌이니 등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의협 회장의 언행은 별개로 전체 의사를 범법자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대학병원 원장은 "투표한 전국 의사 70%가 총파업에 찬성한 것은 현 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메시지"라며 "정부가 법적 처벌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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