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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단 직원 3만명 동원, 휴진 의원 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8 06:40:09

복지부, 10일 파업하면 다음날 15일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

복지부가 집단휴진 의원 행정처분을 위해 사실상 보건소와 건보공단 총동원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보건소와 보건지소 2만명, 건보공단 1만명 등 전 직원을 통해 10일 당일 휴진 의원급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검찰, 공정위 등과 회의를 갖고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근거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 범정부적 대응방침을 공표했다.

같은 날 문형표 장관도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시도와 시군구에 오는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정책과를 의협 집단휴진 관련 상황실로 정하고 가동 중인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휴진 개연성이 높은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진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급여 진료과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에 부착한 휴진안내문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집단휴진 참여 증거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휴진 참여 의원을 대상으로 11일 업무정지(15일)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거 10일 하루 휴진신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유와 무관하게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일례로 부음으로 휴진한다고 해도 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소명 과정에서 (부음을) 입증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 시간만 진료하고 문을 닫은 의원은 어떻게 될까.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은 자영업으로 진료시간 규정 지침이 없다"면서 "늦게 진료하거나 30분 또는 1시간 진료한 의원급의 처분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8일과 9일 의료기관정책과를 중심으로 전원 출근해 의료계 움직임을 점검하면서 집단휴진에 대비한 상황실을 풀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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