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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진 의원 8339곳 15일 업무정지 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10 16:00:32

부분 휴진 등 확인 거쳐 사전 통보…"진료증거 제출시 처분 제외"

휴진에 참여한 전국 의원급 8339곳이 사실상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10일 오전 현재 휴진으로 확인된 전국 8339개 의원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일(11일) 해당 지자체에서 업무정지(15일)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2시 현재 전국 2만 8691개 의원 중 8339곳이 휴진(휴진율 29.1%)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736곳으로 문을 닫은 의원급이 가장 많고, 서울 1499곳, 부산 1152곳, 경남 713곳, 대구 550곳, 인천 506곳, 충남 478곳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제58조)에 의거해 휴진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재차 전달하고, 불이행시 업무정지(15일) 및 벌칙(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전 휴진 의원급 중 오후 문을 열어 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휴진 의원 수가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전에 휴진한 의원 중 오후에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다. 부분 휴진은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다"면서 "보건소와 건보공단을 통해 휴진 의원에 대한 2~3차례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진안내문을 부착한 의원급은 업무정지 사전통지 대상이다.

그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한 만큼 부음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진을 했더라도 사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며 "최종 처분 전 소명시 납득할 사유서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면 처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일주일 내 소명 기회를 거쳐 최종 처분을 부과한다.

한편, 복지부는 10일 오후 7시경 의료계 집단휴진 최종 현황을 집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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