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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취과 초빙료 보상·차등수가 완화 적극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20 12:00:00

손영래 과장, 의정 협의 급여방안 설명 "노인정액제 개선"

복지부가 마취과 의사 초빙료 수가 신설과 차등수가제 기준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정 협의에서 논의한 포괄수가 보완책으로 마취과 의사 초빙료 별도 인정과 차등수가제 기준 완화 등을 의료계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미 심평원에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라면서 "대표적인 마취과 의사 초빙료와 동시 수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 차등수가제와 관련, "일 외래환자 75명 기준은 너무 획일적이다. 중증도별 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오랜 상담이 필요한 질환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비인후과처럼 계절성 질환 특성상 차등수가 적용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영하긴 쉽지 않다"며 "의사협회에서 개선방안을 짜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과장은 "노인정액제의 경우, 수가인상과 물리치료 등으로 1만 5천원 구간을 넘어 민원이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왜 노인만 할인해주냐는 비판이 있어 지방 선거 후 7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 협의사항 중 급여 관련 설명>

포괄수가제 시행 보완=7개 질환군 전면 시행하면서 그동안 보완작업이 미진했다. 대표적인 게 마취과 의사 초빙료이다. 별도 인정 안하고 있어 개원가에서 마취과 의사를 부르면 돈을 받을 수 없어 잘 안 부른다.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하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동시수술도 문제가 있다. 환자 입장에서 동시수술을 분리 수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에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로 학회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급병원 외래 축소, 경증질환 확대=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는 복지부도 지향하고 있다. 이미 상급병원 지정기준에 녹여 놨고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할 생각이다. 예외경로 사항 중 가정의학과는 별로 안 많다. 수련과정 문제도 있어 고민스럽다. 의협은 현 52개 경증질환을 100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학적 검토를 거쳐 질환 확대범위를 검토하겠다.

노인 정액제 개선=수가 인상과 물리치료 등으로 노인 초진환자에서 1만 5000원 넘겨 의원급에서 민원이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요구는 별도의 정액구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반면 왜 노인만 본인부담을 할인해주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논리성과 합리성을 떠나 노인들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개선논의 착수하자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있어 7월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 언제까진 할지 시기는 안 정했다.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활용=차등수가제로 연간 600억~7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 환자 수가 너무 작아 항상 문제가 되는 진료를 중심으로 보상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비인후과처럼 계절성 질환으로 (삭감)억울하다고 주장하나 계절성 반영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진료과목 특성 반영해 건의할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 외과건 내과건 75명 기준은 너무 획일적이다. 국민에게 나은 일차의료 서비스 방안을 위해 의협이 빨리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느 과를 봐준다는 곤란하고 환자 특성에 따라 차등수가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 과거 진찰료 가나다군 식으로 중증도별로 환자 특성을 반영해 짜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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