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27일부터 7천여개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

발행날짜: 2014-03-25 11:29:41

11개월간 진행. 우수기관 10%에 가산급 지급

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가기관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2년에 진행한 바 있다.

평가대상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다.

단,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급여종류별로 평가한다.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다.

평가 지표는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대한 사항이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있다.

건보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B,C,D,E)으로 분류 공개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