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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 시군구 의사 임원 업무정지 임박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16 06:15:49

전국 보건소에 명단 파악 등 하달…"처분 범위·일정 미확정"

복지부가 3·10 집단휴진에 참여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진 파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지자체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협조공문을 통해 3·10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17곳 명단과 함께 해당 지역 의사회 임원 선별작업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집단휴진 의원 4417곳 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상을 가능한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집단휴진 참여자의 경중을 가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 임원진과 일반 회원을 구분해 생각하고 있다"며 선별적 행정처분 방침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를 경유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전달한 협조공문을 통해 해당 지역 집단휴진 의원 수 대조와 집단휴진에 참여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진 명단 등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집단휴진 관련 협조를 알리는 유선통보 후 일요일 공문이 들어왔다"며 "업무정지 행정처분 업무지침은 아니다. 집단휴진 참여 의원 수 확인 등 현황조사 차원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전현황 파악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공무원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근거로 집단휴진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조항 및 처벌조항.
그는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집단휴진 참여 임원진 명단이 안 들어왔다. 아직 전체 현황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무원은 "일반 가담자와 중증관리대상 주동자를 구분할 계획이나, 구체적 처분 대상 범위와 일정은 확정된 게 없다"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 소명기회 등 적법한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쇄신을 놓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단휴진에 참여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을 겨냥한 행정처분 폭탄의 잔여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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