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운 25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에 이어 대불금 제도 합헌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대불금을 의료기관 분담을 강제화한 분쟁조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중 30%를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의료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불가항력적 보상책 헌법소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헌재의 기각한 이유는 아직 징수행위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고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격이다"라고 말했다.
추 원장은 다만, "헌재가 징수행위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산부인과에서 제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재원은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서운함을 표했다.
추호경 원장은 "저출산과 분만사고 위험으로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불가항력적 보상과 대불제도는 환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로 병원에서 난동 부릴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소원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1년 동안 보상받을 부분을 못 받은 셈"이라며 "조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회원들 눈치 보면서 밀려가는 형태는 적절치 않다"며 의료단체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 분만병원이 3천 만원에서 8천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며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양성화시켜 사회적 아픔으로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70% 주겠다는 것이 뭐가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원장은 "분만병원이 한해 680만원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고 있다. 보상금은 9천 만원 이나 태아 뇌성마비 발생 시 건당 5억~6억원 보상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며 "의원급 3만 9047원, 병원 58만원의 대불제도는 환자가 돈을 받을 수 있어 난동을 부릴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추 원장은 "정부는 분담금 70%를 내주면서 욕만 먹고, 중재원은 돈을 왜 걷냐 고 욕먹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선의의 법이 나쁜 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88년 입법 과정부터 참여한 사람으로 의료계가 법안을 요청해 놓고 이제와 이렇게 반대할 줄 몰랐다"며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의료단체 대표들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재원에 따르면 4월 현재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52.7%로 지난해 40%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조정성공률도 92.8%로 2012년 80%와 비교해도 높아졌다.
추 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중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의사협회에서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료현장에서는 분쟁조정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이 됐다.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한다는 법 취지와 의료인을 위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12년 4월 8일 개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해 첫 채용한 외국인 전문상담요원 을 비롯해 현재 70명 직원(정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