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법원 "SK 엑셀론패취 제네릭 특허침해 아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4-05-16 11:04:47

노바티스와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수 소송 승소

법원이 SK케미칼이 개발한 엑셀론패취 제네릭이 오리지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노바티스가 2012년 8월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노바티스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는 물질 '리바스티그민'을 패취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취(Exelon Patch)'에 관한 사안이다.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이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해 11월에는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SK가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R&D 역량 확보는 물론 특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의 '리바스티그민' SID710 패치는 영국, 독일 등 유럽 20여개 국에 수출 중이다. 올해 하반기는 국내 발매를 앞두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