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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넓은 관심 "건정심 구조 개혁 필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20 12:00:06

대만·일본 등 6개국 해외사례 분석 "거버넌스는 소통의 구조"

김종대 이사장의 광범위한 관심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까지 미쳤다.

6개 주요 국가의 의사결정 사례 분석을 통해 건정심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이사장의 생각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협의 결과가 기폭제가 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3월 건정심 공익위원 숫자를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한 것.

보험료와 수가 결정 최종 관문인 건정심 구성이 개선될 필요성을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협의 결과 중 건정심 구조 개편 부분에 동의한다"며 "나아가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건정심은 보험료율, 보험급여, 수가, 약가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중요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건정심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가 왔던 2002년 1월 발효된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건정심은) 5년간 의결기구로 만들어졌다. 그 내용이 그대로 2006년 반영해서 현재 구조가 만들어졌다. 건정심이 의결하면 복지부 장관은 고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편은 제도운영 전반은 물론 향후 제도발전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사안"이라면서 "37년간의 변천 과정,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프랑스 등 6개 국가의 보험료, 수가, 급여적용 프로세스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다른나라는 건정심과 비슷한 기구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자문기구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의, 의결 기구"라고 말했다.

정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봤을 때, 수입 지출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 역할이 충실하게 작동되고 있고 보험자는 보험료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수가는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가버넌스는 두뇌에 해당한다. 소통의 구조이자 기본 뼈대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은 새로 전개될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서 "실패한 나라의 정책은 과거의 프레임 갖고 정의된 세상을 판단하려니까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관장자는 복지부 장관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건정심이 결정하면 장관은 고시만 하면 된다. 제도적, 법적으로 장관이 열외돼 있다. 현재 구조는 개혁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세계 각국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역사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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