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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청구심사 칼자루 주면 의료인 범죄자 취급"

손의식
발행날짜: 2014-06-02 06:03:12

의료계, 고용복지 추진방안 강력 반발 "심사 객관성 훼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진료비 청구·지급 체계 개선을 검토 중인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금 지급기준 결정이라는 이원적 업무구조로 인해 재정책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의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건보공단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체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 후 심평원이 청구된 내용에 대해 급여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면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한 후 부적격·부적정 지급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였다.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중 캡쳐.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이를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사전관리를 시작하고, 심평원이 급여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공단이 진료비를 즉시 지급 후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구조이다.

정부는 공단의 사전관리를 통해 부적격·부적정 수급이 확인되면 진료비 지급 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진료비 지급을 막음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소송 사례를 줄여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공단 진료비 청구안에 대해 의료계는 '옥상옥'과 다름없는 불필요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옥상옥과 같은 무의미한 제도이며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이사는 "부당한 청구는 범죄행위인만큼 이미 5배수 환수나 자격 정지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와 징수, 심사건에 대한 지급이 본 업무이다. 왜 심평원이 할 일을 굳이 가져오려고 걱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청구권한을 가져올 경우 무차별적인 삭감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공단에 진료비 청구권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며 "돈을 지급하는 공단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면 돈을 지키려 하고 지급은 안 하려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와 평가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심사·평가는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도 아니고 의료계도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공단에 청구할 경우 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칼질을 해댈 것이다. 공단을 이를 위한 실사권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벌써부터 실사권을 주면 개원가에서 1조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개원가가 가뜩이나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살려줘야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안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의협의회는 정부안에 절대 반대"라며 "개원가에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권을 갖게 될 경우 의료행위를 오로지 재정절감 목적으로 재단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단이 보험재정 관리뿐 아니라 사전·사후 관리 명목으로 진료비를 심사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행위를 오로지 재정절감 목적으로만 재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 역시 대개협 김일중 회장과 마찬가지로 심사·평가는 독립적·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의료행위는 건보재정이나 보험자, 정부, 가입자 및 공급자를 떠나 독립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평가 하는 게 원칙"이라며 "보건 효율성이나 건보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명목 하에 공단으로 일원화 시키는 작업은 오히려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의 취지를 희석하고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전관리의 경우 현지실사를 강화해 공급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속내가 숨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확인은 법에 명시된 정식 행정행위가 아니다"며 "공단이 사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청구가 이상하면 현지확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지확인을 정식 행정조사처럼 만들어 공급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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