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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인실까지 급여화…"암 환자 입원료 8천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09 12:00:54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우려

오는 9월부터 일반병상 기준이 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해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30%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나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환자 부담이 높은 비급여 병실료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2년 기준 병원급 상급병실료는 연간 약 1조 147억원 규모로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44%), 종합병원 3360억원(33%), 병원 2371억원(23%)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은 2만 1000개 증가한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83%, 상급종합병원도 65%에서 74%로 높아진다.

제도개선에 따라 4인실과 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진다.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며,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은 5~10%만 부담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2만 3천원, 5인실 1만 3천원,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4인실 4천원~8천원, 5인실 3천원~6천원으로 줄어든다.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 환자 부담이다.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병원급 일반병상 비율 변화.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한 불가피한 경우 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급격한 4인실 전환 방지를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상급병실료 확대에 따른 충분한 보상책 없은 입원료 본인부담률 경감 방안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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