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선별급여'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강보험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 치료에 대한 비용은 내년부터 청구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행정예고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이다. 복지부는 25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적용하지만, 진료비 청구는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에는 '선별급여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의료급여 청구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부는 7월부터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에 대해 선별급여를 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을 환자본인부담률을 50~80%로 높여 급여하는 것이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병원들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을 하고서도 6개월 동안은 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보고 돈을 못받는 셈이 된다.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선별급여까지 들어오면 병원 경영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B병원 관계자 역시 "건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돈이다.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미루게 됐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하게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못맞춘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별급여 항목 관련 진료건수가 1년에 100건이 안될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급여 청구를 전산으로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돼 있다. 프로그램 준비, 개발에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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