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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문형표 장관님, 영리자법인 허용 안됩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09 15:39:54

세종청사 방문 의견서 전달…"의료법 개정령안 철회해야"

보건노조가 영리자법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9일 세종청사를 방문해 문형표 장관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보건노조 대표진이 9일 문형표 장관을 대신한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숙박업, 의원급 임대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령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현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 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 사업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는 영리추구 금지 원칙인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이 경영악화를 겪지 않고 양심적 진료를,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이라며 "의료본업 보다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은 편법이자 의료왜곡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 150여명이 복지부 옆 공터에서 영리자법인 허용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감도 전달했다.

노조는 "영리목적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병원 도입 을 허용하는 것이며 의료민영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영리자회사는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려 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김용익, 최동익 의원)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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