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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전담부서, 모든 제약사가 가능하진 않아"

손의식
발행날짜: 2014-08-14 11:29:35

영세 제약사 "인력 부족 등 현실성 결여"…제약협회 "기존 부서 활용"

리베이트 투아웃제 실시를 전후해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기업윤리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세 제약사들은 CP도입과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적극적인 R&D 투자, 의약품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을 실천키로 다짐했다.

제약협회는 선포식에 그치지 않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윤리헌장 채택 및 선포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제약협회가 회원사에 보낸 기업윤리헌장 채택 및 선포 현황 조사 공문.
제약협회가 이번 조사에서 회원사에 요구한 제출항목은 회사명, 작성자(이름, 소속, 직위) 및 연락처, 기업윤리 채택 및 선포 일자(예정 포함), 기업윤리 담당 부서 현황(부서 유무, 부서명, 구성원 및 연락처) 등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기업윤리헌장 채택과 CP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협회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투아웃제 시행 이후 제약업계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예전과 다르다"며 "대표이사부터 관련부서장 및 영업사원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내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이를 따라가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의 일탈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영업사원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의 일탈은 발생할 수도 있다. 영업사원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사원들이 정해진 규범내에서 정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 약간의 어려움과 시행착오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B제약사도 일찌감치 윤리선포식을 진행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일전에 분기영업회의를 하면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실시했다"며 "특히 신입사원들과 간부사원들 간의 멘토 기능을 수년간 지속해 오면서 리베이트 근절과 R&D 강화의 필요성은 윤리·정도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윤리경영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의 윤리경영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분위기인 만큼 리베이트는 전체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며 "국내사들도 R&D 강화를 통한 신약 개발에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 선포식 모습.
모든 국내사들이 CP도입과 전담부서 마련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영세 제약사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투아웃제를 시행한 것은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가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제약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기업윤리 전담부서 구성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으로 별도의 전담부서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약협회의 공문에 따르면 기업윤리 채택 및 선포 일자, 기업윤리 담당 부서 유무, 부서명, 구성원 및 연락처까지 제출토록 돼 있다"며 "인사팀에 맡겨야 할지 기획팀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역시 영업사원들의 일탈에 대한 면책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업윤리 전담부서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제약사 관계자는 "기업윤리 전담부서나 자율준수관리자 지정문제는 결국 CP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라며 "CP에서는 등급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약협회의 윤리헌장 역시 CP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조사에서 전담부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CP를 도입한 47개 제약사 중 등급을 받은 곳은 한미 한 곳이고 대웅제약은 얼마전 신청했다"며 "그러나 CP를 도입하고서 실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면책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협회가 윤리헌장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제약사가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한미나 대웅제약은 규모가 워낙 크고 영업사원도 많아 전담부서가 마련되도 그 부서의 업무가 상당할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사원이 백명도 채 안되는 우리 제약사의 경우 이틀 정도면 전담부서의 업무가 바닥날 것이고 이후 전담부서 직원들의 할 일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업윤리 전담부서 마련은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방안인 만큼 모든 제약사에 그대로 적용키는 무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CP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회원사에 대한 기업윤리강령 채택 및 선포 현황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업윤리강령 선포식을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윤리강령 채택은 각 회원사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인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 만큼 협회로서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식뿐인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면 도덕적 비난 차원이 아닌 투아웃제로 인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며 "종전과 상황이 다르다. 협회의 권고를 넘어 회사가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윤리 전담부서와 자율준수관리자는 영세한 제약사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홍보팀은 없는 제약사는 기획 파트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며 "이처럼 기업윤리 전담은 조직에서 판단해 인사파트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인사파트장이 될 수도 있다. 인원이 적은 제약사라도 충분히 관리자와 부서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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