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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병원 2기 지정 속도…기준 대폭 완화

발행날짜: 2014-08-18 12:03:17

뇌혈관 환자 구성비 45%→30%·전문의 8명→6명…주산기 환자 25%

정부가 2주기 전문병원 지정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함께 전문병원들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9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도 개최한다.

전문병원은 질환과 진료과목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총 17개 분야에 대해 지정할 예정이다.

질환 분야에서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등 10개다. 진료과목분야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7개다.

전문병원 환자 구성비율 및 인력기준 완화

바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병원 분류에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전문병원이 사라진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환자 구성비율과 인력기준이 완화된다.

뇌혈관, 심장, 유방분야 환자 구성비율이 각각 45%에서 30%로 완화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주산기질환 환자구성비율은 25%다.

뇌혈관 분야 의료인력 기준은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관절,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척추, 주산기질환 및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관련 전문의를 8명이상 갖춰야 한다.

나머지 질환과 진료과목은 4명 이상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상수도 최소한으로 갖춰야 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척추질환 전문병원은 최소 80병상을 갖춰야 한다.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재활의학과는 60병상, 나머지 다른 질환은 30병상이 필요하다.

심평원, 예산 3000만원 투입해 인센티브 방안 고민

한편, 심평원은 전문병원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전문병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다. 예산은 30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문병원 지정 전후 운영현황 및 전문병원 육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인센티므 모형 개발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수한 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및 의료기관별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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