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가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에서 한방물리요법 부분이 삭제됐다.
국토부는 지난 18일까지 의견 조회를 받아 개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고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보 진료수가 기준은 9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고할 당시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어디에도 없는 '한방물리요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수가까지 책정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급여로 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물리치료는 '한방물리요법'으로 묶여서 비급여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초음파치료,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을 자보 수가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추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재활의학회 등 의료계는 명문화된 한방물리요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 결과 고시된 자보 진료수가 기준에는 건보에서 인정하고 있는 온냉경락요법 외에도 고시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던 한방물리요법은 모두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한방쪽에서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며 "한의계에도 관련 학회들이 많다보니 내부적으로도 의견수렴이 덜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에도 의견을 받아서 수가 추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비급여 항목 급여설정 대책 마련해야"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 수가 고시가 빠진 것은 당연하다. 한의계는 한방물리치료도 신의료기술 처럼 정당성, 의학적 유효성, 한의학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고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기관과 합의한 가격으로 심사기준을 정하되.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관련 수사가 끝난 후 정식으로 고시 유무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수많은 비급여들이 있을 것이다. 유연하게 비급여 항목의 급여설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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