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원격의료 수가개발 참여 의사는 의료계의 이완용"

박양명
발행날짜: 2014-09-15 12:06:47

전의총 "원격의료 시행 명분 위한 정부 낚싯밥에 현혹되선 안 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이완용'과 다름없다며 의사들의 불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해 구성한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에 응급의학회의 참여를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어떤 직역이나 학회도 정부의 낚싯밥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수가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계 인사들을 의료계 이완용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의료계를 위해서 원격 수가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수가 조항에 원격의료를 먼저 끼워넣은 후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명분 쌓기 의도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몇개월짜리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나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활성화가 목표"라며 "빅5 대형병원의 덩치만 키우게 될 원격의료에 응급의학회까지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각 학회들이 나서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조금 받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초저수가 문제 해결과 강제지정 단일 보험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