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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강연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4-10-23 12:01:35

복지부 "허용 범위 지키면 돼, 공포분위기 만들 생각없다"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사실상 리베이트로 간주한 의료진 강연·자문료와 관련해 "강연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범위만 지키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고운 사무관.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23일 경기도 화성 소재 라비돌 리조트에서 한국제약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소득자료를 토대로 2011년과 2012년 제약사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을 적발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했다.

이 사무관은 "감사원 지적에 복지부도 고민이 많다. 분명한 것은 강연료 등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라는 점이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괜찮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제약협회 표준 내규에 따르면 강연료 기준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40분 이상 60분 이하 강연 1건당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및 연간 최대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 사무관은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민이 많다. 결국은 자율 규제 밖에 없다"며 "회사 내에서도 강연료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복지부도 공포분위기를 만들 생각은 없다. 감사원 지적을 내부 반성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이 2011년, 2012년 상황이라는 점도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 사무관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 최근이 아닌 2~3년 전이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고민이 많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표준 내규에 따르면 강연은 10인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원 계산은 보건의료전문가, 환자 또는 회사 임직원 같이 상이한 성격의 청중 별로 별도 계산해야한다. 강연자는 청중 인원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

자문료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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