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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겨냥 성희롱 예방교육 신설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30 11:48:49

유승희 의원 "환자 성추행 빈번, 의료인 직업윤리교육 강화"

의사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성북 갑, 미창부위·여성가족위)은 30일 의료인 성희롱 예방을 보수교육 규정에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중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료인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적용 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으로 개원의가 대부분인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은 대략적이라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중앙회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법(제30조 2항)에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 보수교육'을 추가, 신설했다.

유승희 의원은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뢰한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보수교육은 강제성이 있는 만큼 성희롱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유승희 의원을 포함해 김관영, 김승남, 안규백, 안민석, 원혜영, 이미경, 이인영, 임수경, 전정희, 한정애 등 11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의료인의 문제를 전체 의료인으로 확대 해석해 성희롱 교육을 강제화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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