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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피부관리사 이어 문신사까지…만만한 게 피부과?

박양명
발행날짜: 2014-11-03 06:02:37

피부과의사회 "문신행위 합법 반대…감염·유사치료 행위 우려"

문신행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신행위는 엄연한 의료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임이석 회장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은 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신을 격려·장려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게시판에 문신은 예술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의 미용목적 문신 행위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이석 회장은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서 잉크를 채우는 행위다. 바늘의 살균부터가 중요한데 문신을 격려·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는 난감하다"고 우려했다.

이상주 학술이사도 "혹자는 피부과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돈을 생각하면 문신을 하는 것보다 문신을 빼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 문신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행위는 유사치료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계욱 대회장은 "바늘을 표피에서 조금만 더 찌르면 모세혈관이 있어서 잉크가 흡수될 수 있다. 잉크가 아닌 약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사치료행위 가능성이 높다. (바늘을) 찌르는 정도에 따라 문신이냐 약물치료냐라는 미세한 문제가 있다"며 "바늘로 찌를 수 있는 권한을 일반인에게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사용, 한의사의 IPL 사용, 피부관리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타 직역에서까지 피부미용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과의 전문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 형태로 열리던 행사를 올해부터 '학술대회'로 격상시켰다.

김석민 총무이사는 "피부과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치과의사, 한의사, 미용사, 문신사 등 모든 직역에서 피부를 자신의 영역으로 하려고 한다. 해부학, 조직학적으로 가장 해박한 사람들이 피부를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부과학회와 함께 피부건강수호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우선은 타직역에 포커스를 두고 피부과 전문의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주 이사도 "개원가가 미용 위주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많은데 보험위주의 진료도 많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접촉성 피부염, 피부암 등에 대한 강의도 적절하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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