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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PET-CT 피폭량 등 표준안내문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05 12:00:00

검진기관 대상 권고안 확정…"모니터링 후 개선방안 모색"

암 등 건강검진을 위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설명이 자율성에 입각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건강검진 수진자용 PET-CT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을 7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해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 등을 협의했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과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 이득, 방사선 피폭 위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 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가 공동 마련한 PET-CT 표준안내문 내용.
영상의학회와 핵의학회 등 7개 전문학회로 구성된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오는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뢴트겐위크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학술행사와 의료인 연수교육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표준안내문 제작, 배포는 관련 학회 및 단체와 논의를 통해 공동 마련한 것으로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면서 "권고사항인 만큼 패널티는 없으나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2013년 6월) 병의원 172곳에서 PET-CT 198대가 건강검진이나 암 환자 진단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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