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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대법원 판결에 끝나지 않는 IMS 공방

박양명
발행날짜: 2014-11-06 05:55:17

의료계 "IMS-침술, 엄연히 다르다"…한의계 "포장해도 근본은 침술"

|초점|대법원, IMS 시술 의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천연물 신약 처방권 논란, 안압검사기 한의사 사용 반대.

의료계와 한의계는 각자의 영역 침범을 경계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답없는 공회전만 하고 있다.

근육내 자극 치료를 뜻하는 IMS 공방도 마찬가지다.

IMS가 침술인지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법원과 정부가 답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한의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공방만 되풀이 하고 있다.

IMS를 했다는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이 재심리를 주문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의 이 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하고, 재심리를 주문했다.

대법원, 원심판결 번복…의사 개인 의료행위에 초점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이라는 판결 번복은 약 3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침술을 시행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시행한 의료행위가 침술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대법원은 "A씨가 환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엎드린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등에 수십개의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며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원 원장에게 무죄 선고를 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 원장이 한 의료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일련의 판결 번복으로 봤을 때, 대법원은 의사 개인이 침술을 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판결을 내리고 있을 뿐, IMS가 어느 영역인지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에 따라 이 모 의사가 침술을 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증언에 따르면 이 씨가 한의원에서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환자들의 제보가 있었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을 이 씨 의원에서 발견했다.

의료계-한의계 대립만 이끌어내는 대법원 판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문을 해석하며 대립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의사가 '침술'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법원은 IMS와 침술을 별개의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IMS는 시술의 성격이 아직 학문적,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IMS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시술방법, 도구,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법원이 IMS 시술과 침술을 구분 지어서 표현하는 그 자체가 두 가지 시술을 엄연히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IMS는 침술과 다른 데 침술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보라는 것"이라며 "IMS와 침술을 동일시 하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방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답을 내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IMS라던 의료계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은 IMS가 아니라 침술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의사들은 1심부터 계속 IMS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면 침술이었다고 한다. IMS라고 포장해도 근본은 침술"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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