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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기록부 사본 요청 거절, 면허정지 이유 아냐"

박양명
발행날짜: 2014-11-12 05:53:58

"진료기록부, 의료법서 규정한 증명서 아냐…복지부 재량권 일탈"

보험사 제출용으로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요청을 거절한 산부인과의원 원장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법에 억울함을 호소해 승소했다.

법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가 진료기록부와는 다르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대전의 H산부인과의원 이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신 모 씨는 이 원장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며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가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 환자 본인이 요청한 적은 없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줄 알고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제17조 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17조 3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 원장은 "진료기록 사본은 복지부가 문제삼은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자격정지 15일 처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법에서 말하는 증명서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사태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포함된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증상, 치료방법, 처방내역 등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서류기 때문에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는 증명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 및 시행규칙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와 진료기록부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진료를 한 결과 등을 모두 기재한 진료기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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