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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송파 3모녀법 합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18 09:48:44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해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됐다.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2013년 기준 8만 4000건보다 약 7만 2000건이 증가한 15만 6000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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