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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키즈카페 주류판매 금지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0 09:08:57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신설 "어린이 안전 위해 필요"

키즈카페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는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현행 법은 키즈카페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가 부모들이 동반한 어린이들을 맡기고 음주를 즐기는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영업자(키즈카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제식 의원은 "키즈카페내 주류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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