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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무단 수집 의혹 SK텔레콤 본사 압수수색

손의식
발행날짜: 2014-12-03 05:20:16

서울대병원 환자정보, SKT 본사 서버 무단 전송에 수사 초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은 SK텔레콤이 헬스케어사업과 관련해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송받은 혐의로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SK텔레콤 본사 법무팀과 헬스케어사업본부에 검찰수사관을 투입해 전자처방전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SK텔레콤은 헬스케어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전자처방전 사업을 실시해왔다.

합수단은 SK텔레콤이 이 사업과정에서 환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의 환자 개인정보가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헬스커넥트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환자 정보가 SK텔레콤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교문위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대병원이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 현물출자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EMR은 전자의무기록으로 환자정보가 포함되는거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유은혜 의원은 "연간 340만명이 외래진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의 환자 질병정보가 영리회사로 유출된다면 큰 일"이라며 "헬스커넥트는 태생적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 위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금이라도 지분을 정리하고 병원설립 본연의 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정관에 언급된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진료정보가 아니라, 체중관리 등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입력한 체중 등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라며 "환자정보 유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며,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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