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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복지부·제약사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발행날짜: 2014-12-05 11:56:10

리베이트 처분 사전 통지서 대처방안 안내 "확인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시도의사회는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나섰다.

수년전에 벌어진 일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개원가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복지부가 병의원에 발송한 리베이트 처분 사전 통지서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일부 시도의사회는 4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복지부의 리베이트 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충남의사회는 소명자료를 낸 회원 명단을 취합해서 복지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까지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리베이트 처분 사전 통지서' 1200여장을 발송했다.

복지부의 통지서를 받은 개원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의 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이번 경고 사전 처분 통지 후 경고를 받더라도 의료법 행정처분 문제 조항인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 심려치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 자료를 낸 회원 명단을 취합한 후 법제이사와 논의해 복지부와 제약사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적극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벌써부터 콜센터에 복지부 통지서를 받은 회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건의 경위, 조치 사항, 이의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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