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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발생 미보고 처벌 강화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2 12:00:55

박광온 의원, 과태료→벌금…"신규 시설 3층 이상 불허"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발생시 임산부의 손해배상 근거와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 기재위)은 12일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사고 발생 시 배상근거와 처벌규정을 강화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올해 상반기 산후조리원 상담내용 분석 결과를 인용해 질병감염 또는 신생아 상해 등 안전사고 관련 사항이 15.1%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 모자보건법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시 관할 보건소장 보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산후조리원내 감염사고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상 문구를 명문화했다.

또한 벌칙 조항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더불어 산후조리원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광온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영유아 감염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필요조치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발생시 배상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 규정과 벌칙을 강화한 개정안 내용.
박 의원은 이어 "전국 산후조리원 83%가 건물의 3층 이상으로 화재나 가스누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2012년 6월) 산후조리원 510개소 중 대표자는 의사가 115명, 간호사 105명, 간호조무사 46명 및 일반인 19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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