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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증설 제한 규정 삭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30 10:03:25

국무회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결…예방접종 재개업 신고제 폐지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 증설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는 경우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신규 시설에 대한 역차별과 기존 대규모 병상에 대한 기득권 유지 등 우려를 개선한 조치이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병상 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예방접종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감염병 관련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세대주의 감염병 환자 신고 의무와 더불어 휴업신고 기한이 종료된 경우 재·개업 신고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더불어 예방접종 위탁계약서 작성과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신설, 감염병 조사 및 연구 위탁기관 명시 등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법(보건교육사 결격사유 완화)과 노인복지법(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배치기준 확대), 사회서비스 이용법(성범죄자 고용제한, 부당이득금 5배 징수) 등 개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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