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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저출산 해법 광폭 행보 "분만기관 살리기 역점"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05 18:21:05

산모 입원 급여화 이어 산후우울증 지원법 발의 "기재위 적극 지원"

저출산 해법을 위한 야당 의원의 광폭 행보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 수원 영통)은 5일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산후우울증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에 이어 산부인과 의원급 출산 후 입원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산모들의 산후우울증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상담을 받거나 보건소 자가검사지를 통해 산후우울증 여부 확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 규정(모자보건법 제11조 2)을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신설하고 산후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연구논문(인하대 이완정 교수)을 인용해 출산 여성 10명 중 6명은 출산 이후 5년 내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2013년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여성은 241명(심사평가원 자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산모 43만여명 중 최소 10%(약 4만여명)는 산후우울증이라고 가정할 때 불과 0.6%만 진료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의원이 이처럼 저출산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구(수원 영통)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0대로 젊은 부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소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발의 법안이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올해 저출산 극복 제도개선을 위해 임산부 및 분만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 등과 협조 관계를 구축해 가시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가에 국한하지 않고 분만 의료기관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실은 상반기 중 난임 부부 지원책과 경력단절 젊은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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