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성급한 급여화보다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한방물리요법으로까지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애초의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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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갖고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제도적 결정 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제도적 결정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기 등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말한다.
건정심 소위는 앞선 회의에서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면서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하자고 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뚜렷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방추나요법과 관련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18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했다. 물리요법 180억원, 추나요법 615억원 등 총 795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상반된 주장을 하며 팽팽하게 대립했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의협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를 신설해 급여화의 근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데다 한방물리요법을 논하는데 의사 참여가 웬 말이냐며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건정심 소위는 결국 급여 결정보다는 합의를 통한 제도적 결정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협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정심 소위에서 한방물리요법 근거에 대한 논의와 급여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려고 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절차 정비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협이 제안했던 전문가 기구신설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 소위의 결정은 이달 말 세종시에서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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