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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법인 보완방안, 성실공익법인 완화 아냐"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2 12:00:50

기재부 투자활성화 보도 해명…"요건 미충족시 증여세 과세 대상"

복지부가 자법인 설립 보완방안은 요건 완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애로해소' 설명자료를 통해 "기재부가 발표한 자법인 설립 보완방안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성과 및 보완방안'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은 공식적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진입 장벽 완화 의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발표를 규제완화로 규정한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지 보도에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전달한 설명자료에서 "자법인 설립 의료법인 자격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정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익년도 심사 확인하므로, 확인 전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완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성실공익법인요건의 공식적 확인절차 전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사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서 "자법인 설립을 위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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