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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차등수가와 무관…간호조무사 상담 불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9 06:00:00

복지부, 청소년 흡연자도 치료대상…"심층상담·소변검사 수가 검토"

의료기관 금연 치료 사업이 차등수가와 무관한 별도 처방전과 의료진 상담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화시 상담 수가가 세분화되고 소변검사 수가 신설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다음달 25일부터 실시하는 병의원 금연치료는 건강사업으로 차등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충현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의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12주 금연 치료 모형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첫 상담료 1만 5000원과 금연 보조제, 금연의약품(한의사 제외)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조충현 서기관은 "어제(27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기관 등록이 시작됐으며 28일 오후 현재 2000여 곳이 등록했다. 치과가 가장 많고 의원, 한의원 순이며 병원도 50곳 정도"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조 서기관은 "흡연자가 방문해 등록하면 의사가 상담하고, 첫 상담료는 종별 구별 없이 1만 5000원인 심플한 단일 모형으로 했다"면서 "흡연자 범위는 임신부와 청소년을 고민했으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흡연자면 모두 치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료기관용 금연치료 상담, 비용 입력 초기 화면.
복지부에 따르면, 최초 상담은 ▲흡연상태:흡연량과 기간 확인 ▲흡연의 해악:각종 질병 유발 및 사망원인, 사회적 경제부담 설명 ▲담배의 실체:독성, 니코틴 중독성 설명 ▲치료방법:약물치료, 상담치료 안내 ▲금연 의약품 안내:금연치료의약품 안정성, 효과성, 부작용 등으로 권고했다.

상담은 의사를 원칙으로 상담내역 입력 등 보조적인 것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외했다.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과 금연보조제 구입 확인서는 1회당 4주 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상담 예시.
별도로 마련한 금연치료 처방전은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상담 의료인 성명 및 금연치료의약품 종류(투약 량, 투여횟수, 투약 주, 용법)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했다.

조충현 서기관은 "상담시간은 대략 10분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원급은 반드시 의사가 상담을 해야 하며, 환자의 민원이 제기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 서기관은 이어 "하반기 결정될 금연치료 상담수가는 중요한 논의 사안"이라며 "심층상담과 기본상담 그리고 상담자(의사, 간호사)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수가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와 간호사 상담 등 별도 수가도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해 타당성이 있다면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연치료 처방전 양식, 처방전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통해 출력할 수 있다.
그는 약국 복약상담과 관련, "약사의 복약지도는 급여화 이후 적용될 사안"이라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약사에게 상담료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등록비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서기관은 의사의 금연상담 관련 교육에 대해 "급여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6월까지 사후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전하고 "하반기 급여화가 되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현 서기관은 끝으로 "금연치료는 대면상담을 기본으로 전화상담 등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여지가 없다면 모두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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