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조인성 후보 "쌍벌제 폐지 공약은 포플리즘적 발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02 08:31:29

관련 행정처분 개정이 현실적 대안…"제약사 강력 규제 필요"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방안으로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은 득표를 위한 포플리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쌍벌제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면서 "비단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타 후보들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라며 "타 후보들의 주장은 득표를 위한 포플리즘적 발상의 공허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주목했다.

조 후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이 규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에서 규범적 평가와 균형이 맞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처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리베이트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규칙 위헌 결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사 영업사원의 공격적 영업 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는 의료인을 규제하기보다 제공자인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애초 정책 목표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성 후보는 더불어 "정부는 카피약(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 약가정책을 재정비해 리베이트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