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도정맥류 환자에게 풍선탐폰법을 실시했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한 병원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식도정맥류로 풍선탐폰법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전주 J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 판결 때보다 약 8000만원 줄어든 1억 296만원이다.
2011년 5월 피를 토하는 증상으로 J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진 모 씨. 진 씨는 알코올성 간경화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의료진은 식도 정맥류에 의한 출혈이라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식도정맥 결찰술 대신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부터 진 씨는 호흡곤란, 구토를 호소하며 옆으로 눕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양쪽 팔, 다리를 억제한 자세를 유지했다.
결국 진 씨는 호흡이 멈췄고 의료진은 기관 삽관과 함께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심폐소생술 후 진 씨는 호흡을 다시 시작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진 씨는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 판정을 받았다.
진 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진 씨는 사지운동마비, 전실어증 등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14년 11월 간경화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풍선탐폰법 시술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알코올성 케톤산증에 대한 처치 미흡 ▲응급조치 지연 과실 ▲다른 환자 약물 투여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풍선탐폰법 시술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풍선탐폰법 시술 후 지혈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해 추가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또는 내시경 주사 경화 요법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병원은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활력징후를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 기관 삽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J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호흡정지를 일으켰고, 뇌손상에 이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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