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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의료기기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정희석
발행날짜: 2015-03-18 09:46:17

식약처, 지자체와 기획감시…제품회수 등 엄중 조치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마약류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5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한다.

이중 의료기기분야는 지난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 365여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해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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